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5명 입건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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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및 공장 관계자, 인력공급 업체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 등 5명은 전날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부주의 및 관리소홀 등으로 큰 불이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5명 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전날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불이 난 아리셀 공장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곳으로 스마트 그리드라고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에 사용되는 스마트 미터기 등을 주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리튬 일차전지 제조·판매가 주력인 아리셀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50대 1명을 비롯해 소사체로 발견된 22명 등 총 23명이며,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3명의 신원은 ▲한국인 5명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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