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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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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의탈을쓴돼지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06-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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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준공 8년차 A오피스텔 주민들은 옆에 공사 중인 B사 신사옥으로 인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A오피스텔은 2016년 준공된 12층, 198세대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며, 중구 순화동 지역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B사의 신사옥 건물이 16층으로 올라가면서 주민들은 건물 창문이 오피스텔로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 우려하고, 창문 방향 조정을 요구하며 중구청에 탄원서 제출했다. B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어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서도 주민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문가들은 설계 변경이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사생활보호 필름 부착을 권고하며, 주민들은 손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건축물의 높이와 위치를 제한하여 주변 건물이나 주택의 일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건축물이 다른 건물이나 주택에 그늘을 만들어 일조량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주변 건축물로의 햇빛 차단을 최소화합니다.
  2. 사선 제한: 일정 거리 이상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규제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특정 각도 이상의 사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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