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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여자 피겨 선수 중징계 받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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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별의큐피트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6-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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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여자 싱글 국가대표 A 선수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함께 음주한 B 선수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A선 수와 B 선수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의 국가대표 훈련 규정에 따르면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이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연맹은 대표팀이 지난달 말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당 선수들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 선수는 남자 후배 C 선수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 선수는 동의 없이 A선 수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C 선수에게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맹은 A선 수와 B선 수를 중징계했고, C 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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