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가 갚은 아버지의 총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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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3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박씨가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이른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세무전문가인 김성훈 변호사 또한 YTN에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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