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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받은 징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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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마리네마리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6-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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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펜싱협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공식 발표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선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씨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코치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남현희 씨가 펜싱아카데미 내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신고가 지난해 10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진상 파악에 나선 끝에 지난 3월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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