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성결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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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원이 찬성 130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남녀'는 '두 개인'으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로 바꿔 쓰게 되며, 18세가 넘으면 어떤 성별이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도 기존의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혼평등법'은 왕실 관보에 실린 지 120일이 되면 즉시 발효돼, 첫 결혼식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태국에는 인구의 8%, 약 500만 명의 성 소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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