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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전 대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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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식이나르샤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6-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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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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