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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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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수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6-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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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A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명 연예인이자 자신의 아내인 견 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이렇게 된 건 A 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난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주식을 살 때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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