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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해 27억3000만원 과징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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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야날좀봐줘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6-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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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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