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1,4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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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엄중 제재에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해 쿠팡의 자기 상품을 우대했다고 봤다.
여기서 자기 상품은 쿠팡의 PB상품을 비롯해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하는 상품도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직매입과 PB상품을 1, 2, 3위 등 상위에 고정 노출하거나 이 상품의 기본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 상품의 노출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 개의 입점업체는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초기 인지도가 없는 쿠팡의 PB상품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달도록 해 해당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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