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성기 544장 촬영 및 강간까지 한 성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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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에게서는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그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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