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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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최윤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자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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