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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아내 벽돌·흉기 폭행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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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가님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6-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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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던 도중 "이혼하자"고 말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놀란 B 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해 아내 B 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는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부터 종교활동으로 인해 아내의 외부 교류가 늘어나자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의처증이 더욱 굳어진 상태에서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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