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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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된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감형·복권과는 다른 내·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이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처음이다. 과거엔 정권이 바뀐 후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을 가석방 또는 사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당시 76)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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