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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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8일 A(77)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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