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나왔던 폭행 주차 폭행 검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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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욕설을 하고 B씨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A씨의 아내 역시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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