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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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3시께 남자친구 B(25)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베거나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 등을 두고 다투다 A 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수차례 폭행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양손에 들고 B 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했고, B 씨는 A 씨의 양 손목을 잡아 제압했다.
B 씨에게 제압된 A 씨는 한쪽 손의 흉기를 떨어뜨린 뒤 다른 손의 흉기로 B 씨의 손목을 다치게 했고, 흉기 두 자루를 모두 빼앗긴 뒤에는 부엌의 다른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 씨가 "아프니까 그만 하라"고 하자 A 씨는 "넌 아파야 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느냐"며 범행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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