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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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청년은 15~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100퍼센트(%) 이하 가구의 청년은 19~34세 이하로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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