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나이가 많고 재산이 많으니 나오는 법안(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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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상속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통상 12억원 넘는 재산부터 상속세가 매겨지기 시작한다. 다만 보유 재산과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경감폭은 달라진다. 만약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액이 20억원이 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하는 할증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주주배당을 늘린 밸류업 기업의 경우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산층 국민과 직결되는 부분은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대목이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 가운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구한다.
세법이 개정되면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로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성인 자녀 2명이 25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정 상속 비율대로 물려받는다면 현재 2억1201만원인 상속세 부담은 2494만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25억원 아파트에 더해 금융자산 5억원까지 상속받는다고 해도 세 부담은 2억7327만원에서 5903만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상속받을 때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3억1594만원에서 7206만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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