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코로나 후유증을 차량급발진처럼100프로 증명하라고 ..부당한병원기록만으로 판정한다고.인정못받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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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1년도에 개인내과에가서.왼팔은 2001년에교통사고로 을지대신경과에다니면서 마약성진통제.수면제등.많은약을먹는데.얀센을맞길원한다고..괜찮은지상담후에 맞었고..을지대응급실에2021년9월에5에가서여러검사후에 의사분이(백신얀센)으로인한후유증 길랑바레증후근으로 진단해주시고 10분뒤다룬의사분이mri검사를찍어보자해서 검사비문제로 검사비문제로말씀드렸고..그후에보건소로 백신이상환자신고를했는데..질병관리청에서는 저의지병이라면서.팔..복합성통증증후근하고연관성은없다고 을지대신경과교수님이말해주셨고..코로나때근전도검사지에.예전에찍은거와 코로나당시에는 왼팔을제외하고근전도검사로연관성으로 만들어서 지병이라말하고
.응급실에서환자의(mri)검사거부로인정할수없다고..진단후에 그것도다른의사분이찍어보자검사비문제라고망했고..검사권유한분말고 응급실관리교수님이 mri검사비문제인데.그걸환자의검사거부로 보건소에 얀센후유증을인정못한다했고..지금시점에는어느병원에가도 코로나이상후유증으로는 진단은안된다고하는데..번복된보건소기록은 법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환자가병원에가서 허리가아퍼서왔다고하면 허리에대해서여러검사를하고 진단을내려지고 치료를하면서 의사가다른검사가필요하다고해서..추가로검사르롸지..저처럼진단후에 10분뒤다른의사가검사를권유했지만 검사비문제로못한걸문제로 진단은내렸고 그시간에 보건소에 백신이상자로얀센..길랑바레증후근으로신고된게 환자의검사거부로 앤센후유증을(번복)인정못한다는게 말이되나싶고요..질병관리청박주무관님은 병원기록으로만판단할수밖에없다말하면서 억울하시면 법으로하라는말을들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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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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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얀센후유증.길랑바레증후근 진단나오고..취소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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