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지갑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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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허위의 지급보증서나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며 투자 확대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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