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고객자금 15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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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 집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이 저축은행은 '요주의' 대출 15건을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사는 자산 건전성을 분류해 그에 맞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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