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어긴 국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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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 결과를 담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11일 발표한다. 국가재정법상 결산 시한인 10일을 경과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문제는 11일이 총선 다음날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총선 전에 발표하는 게 여당의 득표에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현행 국가재정법 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다. 2017년에는 3월 26일에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정 시한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재부가 지난 1일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44조 1000억원 걷혔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히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가 이런 최악의 세수 실적을 총선 전에 발표하면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국가결산 보고서 의결을 총선 뒤로 미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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