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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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2022년 약 한 달가량 자신의 차량 등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하면 화를 낼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인 A 씨에게 불이익을 입을까 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여교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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