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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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단속된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 3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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