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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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어린 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작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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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님의 댓글
복종 작성일판결은....?????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