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이 재판 중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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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늘어난 형량은 좀 소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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