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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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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