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물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주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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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조사를 종결처리할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5명이었습니다.
쟁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시간 반 넘게 걸린 회의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대상이었는데,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에 대해선 종결 8표 대 송부 7표, 한 표차로 종결 처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결국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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