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내부 전산망 통해 인천시 전체 직원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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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모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민원인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내부 전산망 쪽지에 기재해 인천시 공무원에게 발송했다.
이 쪽지에는 B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외에 다른 설명이나 연락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 접수된 B씨의 민원 신청에 대해 타동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쪽지를 오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타동 담당자와 전화하며 B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려다가 실수로 쪽지 수신자를 인천시 전체 공무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개인정보가 내부에 유출된 사실을 안내했다"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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