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고등학생 숨지게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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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로 달리던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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