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불법 추심 고리대금업자 구속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주차돼있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화재… 24.06.15
- 다음글아마존아 가지마! 투자철회 하지마! 24.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