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있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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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에서는 3호선 운용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화재를 축소 은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를 자체 진화했더라도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받을 처지인데다 국과수 감식 기회도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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