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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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달서구 본리동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다. 2.1m 기준에 맞추려 공사업체가 계단 하나하나를 16cm가량 깎았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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