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감형
페이지 정보
본문
1심 징역 50년형에서 징역 27년형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씨(24)를 뒤따라간 후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인 B씨(24)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이씨를 제지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손과 팔 부위를 다쳐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어 이씨는 복도로 빠져나왔고 B씨가 자신을 따라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 바람에 B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3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훈련을 실전처럼 해야지 24.05.23
- 다음글무료입장 가능 군인 거부한 월드컵경기… 24.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