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청소년 클럽 불법영업 혐의 적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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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이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오후 5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에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글을 올리며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김포시는 현재 현장을 확인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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