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아니잖아

잠 자던 50대 여성종업원 강간하려던 60대 피시방 운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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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덕다리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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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피시방에서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을 자던 B씨의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더듬다가 B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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