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며칠 만에 지인들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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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열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 C(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못을 C씨 탓으로 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C씨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20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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