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브로커 통해 인사권자에 뇌물 주고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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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 한 명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재의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비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10일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브로커를 거쳐 인사권자(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남경찰청 퇴직 경찰관이자 인사 브로커로 활동한 이아무개(65)씨와 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감(경찰서 팀장) 승진 대상자는 1500만 원, 경정(경찰서 과장 또는 지구대장) 승진 대상자는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브로커를 거쳐 인사권자에 건네고 승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물을 주고 승진한 5명의 경찰관은 승진 대상자(후보자) 중에서 이른바 후순위에 올라 있어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뇌물을 건넨 뒤 지휘관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승진했다는 사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1심 선고 후 경찰관 5명은 모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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