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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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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다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4-0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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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 이득이 있으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하도록 했다. 부당 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하며,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은 이전과 비교해 약 1.8배 증가할 전망.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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