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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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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다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4-01-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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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 


상한액이 폐지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현행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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