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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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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도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7-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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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2. 이번 정정 요구로 인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공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 자체가 철회될 것입니다.

  3. 금융감독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주 보호를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두산밥캣의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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