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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지속에 또 ‘上’...6거래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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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4-0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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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의 연속 상한가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소룩스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일정 기간 주가가 크게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그 다음날인 3일 소룩스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정지 조치했다. 거래정지일을 제외하면 6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소룩스는 지난달 22일 보통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같은달 26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거래소는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려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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