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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의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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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50레전드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6-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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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0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고려제약에서 나온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리베이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1000명은 그 범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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