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배임죄 폐지 주장
페이지 정보
본문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며 "배임죄로 인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배임죄 책임으로 귀결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회사법 영역에서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배임죄 등) 모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과 회사법의 특별배임 두 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라이브콘텐츠 기업 라이브러리컴퍼니 7… 24.06.15
- 다음글스텔란티스 EU 관세 정책에 일부 E… 24.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