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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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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기두기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6-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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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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