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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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용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 연복리가 붙는 것은 물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다.
첫 발행물의 '표면+가산금리'는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은 13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주말 제외) 가능하다. 국내 거주하는 개인(미성년자 포함)만 가입할 수 있고 최소 10만 원에서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엠-스톡(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만들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와 원금을 만기 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한데 매월 가능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을 빼기 어렵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질권으로 설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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