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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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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연아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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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해 3월, 케이팝 콘텐츠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1년여의 심의 끝에, 공정위는 이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쟁점은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1위 업체인 SM과 디지털 음원 유통 1위 카카오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독과점 폐해.

카카오는 멜론이라는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SM의 음원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거꾸로 멜론에서 SM의 신규 음원을 밀어준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쟁 업체가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 공급하지는 않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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