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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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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wing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4-04-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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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다르며, 건축물의 용도, 오수 발생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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