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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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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man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3-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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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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